매일신문

1억대 금품수수 건교부 前사무관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 오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현직에 근무하던 작년 8, 9월 인천 부근 도서지역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던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건교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채광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