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억대 금품수수 건교부 前사무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 오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현직에 근무하던 작년 8, 9월 인천 부근 도서지역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던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건교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채광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