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1일 채광허가를 받아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건설교통부 전 사무관 오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현직에 근무하던 작년 8, 9월 인천 부근 도서지역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으려던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건교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채광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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