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부부관계를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박모(40.여.주부)씨의 휴대전화에 "당신이 남편과 부부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놨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중년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심부름센터 직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씨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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