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8일 전국 자치단체별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149명의 명단이 전국 최초로 공개됐다.
◆대구
대구에서 공개된 명단을 보면 대다수가 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다 부도 등으로 담세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았다.
체납 사유를 보면 부도·폐업이 35명(102억 6천400만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담세력 부족(7명), 해산 및 해산간주법인(4명), 무단전출말소자(1명) 순이었다. 대구에서 개인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이용팔 씨와 개인·법인에서 모두 3억 1천800만 원을 체납한 이순목 씨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을 하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이상용 대구시 세정담당관실 담당자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들은 사실상 담세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로 조사됐지만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밀린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말했다.
◆경북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법인 77개와 개인 31명 등 체납자 108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명단공개 추진과정에서 납부독촉을 통해 개인 1명으로부터 체납세액의 50%에 해당하는 1억 1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 법인 3개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해 1개 법인으로부터 12억 원을 완납받았고, 2개 법인은 각각 89%에 해당하는 13억 원과 33%에 해당하는 7천만 원을 받아내 대상이 104명으로 줄었다.
여기다 지난 주말 4개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최종 명단공개 대상은 당초보다 8명이 줄어든 100명으로 발표됐다.
경북도가 밝힌 체납자의 특징은 수도권과 달리 고의 체납자가 적다는 점. 법인이나 개인 대부분 부도나 경영 위기,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체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체납 1위에 오른 임맹기 씨 경우 사업체 부도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위인 임정욱 씨는 골재채취업을 하다가 경영이 악화돼 국세도 상당액이 체납된 상태다.
경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강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체납자 수가 늘어나 전국 상위권에 속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명단 공개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 추궁과 함께 공개를 함으로써 징수 효과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실제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 않냐는 것이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은 내년 2월 2차로 공개된다.
최정암·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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