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소에 코뚜레를 꿰기 위해 이웃의 외양간에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로 김모(7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박모(63.여)씨의 외양간에 몰래 들어가 박씨의 소에 코뚜레를 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아들(52)이 식당을 개업하자 '소의 코에 꿴 코뚜레를 식당에 걸어두면 장사가 잘된다'는 속설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당시 새끼를 배고 있던 소가 충격을 받아 유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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