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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고용 공방…지하철公 3년째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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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을 둘러싸고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소송을 벌이며 시일을 끌면서 애꿎은 국가유공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지난 2004년 3월 대구지하철 공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상이군인 자녀인 윤모(28·여) 씨 등 3명을 채용하라는 내용의 '고용명령'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취업보호기관인 지하철 공사는 전체 고용인원의 6% 이상을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 등 취업보호대상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당시 대구지하철공사는 의무고용 인원이 83명이었지만 80명 뿐이어서 3명이 빈 상태였다.

보훈청은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고용명령을 따라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사측은 '사무직의 경우 의무 고용 인원을 채웠고 보훈청측이 사전에 인력수급에 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고용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보훈청은 지난해 6월 공사측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대구에서 고용명령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 공사측은 대구지법에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지만 지난 5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공사측은 대법원에 상고 한 상태.

이렇게 두 기관이 법정 싸움을 벌이는 동안 해당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이미 3년 가까이 채용 대기상태로 있으며 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대법원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인 대구지하철공사가 결과가 뻔한 송사를 거듭하며 채용을 미뤄 당사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 관계자는 "대법원 상고는 고용명령을 내리기 전에 미리 해당 기관, 업체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보훈청 내부규칙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사자들과는 과태료 처분과 관계없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키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지방보훈청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취업 대기자가 연간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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