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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물품 구입가의 10배 이상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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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수도 회장 13차 공판서 밝혀

제이유그룹이 구입가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물품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이종근 검사는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이 회사 간부 7명에 대한 제1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불스홀딩스 상품팀장인 이모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 "제이유네트워크가 판매한 치약, 샴푸, 비누, 건강보조식품 등이 공급가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판매가를 매겨 폭리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1천622억원이란 높은 매출을 올린 '아라와 5종세트' 화장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2만559원에 공급 받아 11.2배에 달하는 23만원대에 판매했으며 6만6천원에 납품받은 화장품은 67만7천원에,2만2천원짜리 화장품도 25만3천원에 판매했다는 것을 이런 주장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 검사는 제이유네트워크가 판매한 올리고당 제품도 공급가가 1만4천원대였으나 약 13.9배인 19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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