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에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을 제정하면서 선거권 및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3년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민법을 소관하는 법무성 내부에서는 성년에 관한 법령이 25개에 달하는 등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자민당은 '아베 정권'의 개헌을 정권공약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에서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출 것을 주장,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성년의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투표연령을 낮추면서 각종 선거권 연령과 성년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는 판단에서다.
성년을 정한 민법과 공직선거법, 소년법, 미성년자 음주금지법, 미성년자 흡연금지법 등이 주요 개정대상 법률이다. 현재 20세 미만은 음주와 흡연이 금지돼 있으며 형법상 '소년'으로 취급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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