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이전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기 위한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지자체는 도청이전 비용의 국비지원, 토지수용 등 도청이전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 사무의 일괄 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11일 충남도의 도청이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충남도를 방문한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현준) 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경북도청 이전지가 결정되면 충남도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이전 비용을 많이 지원해 주도록 공동요구하거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도청이전 예정지를 확정한 충남도는 지난 해부터 3차례에 걸쳐 이같은 방안을 놓고 경북도와 협의를 벌여왔으나 충남도지사가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현재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며 경북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해왔었다.
충남도가 이처럼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올해가 가장 적기라는 판단 때문이다. 즉 22조 4천억 규모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서남권 개발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도청이전 지원 특별법을 외면할 명분이 약한데다 대선이 있어 특별법 통과의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병목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장은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이같은 제안을 해왔으나 경북도청 이전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협의에 응하가기 어려웠다."며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도청이전 조례만 통과되면 이전 작업과 함께 특별법 제정 협의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 많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도청 이전 예정지내 각종 편의시설이나 주거시설 등의 인·허가에 따르는 개별법상의 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경우, 광주에서 무안으로 도청을 이전하면서 지원받은 국비는 4천4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각종 간접지원 비용까지 포함하면 7천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통과되면 경북도와 충남도는 각각 최대 8천억 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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