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전효숙 헌재소장 파문' 속에 지난 해 9월 15일부터 계속된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127일 만에 해소 됐다.
국회는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또 방송통신 융합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한'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위에서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법 제정안, 관련 후속법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와 함께'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지지 결의안과'2014 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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