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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與 지지호소' 신년회견,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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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을 도와달라."는 여당 지지발언을 두고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26일 "노 대통령 발언 중 '탈당하라면 내가 나갈테니 국민은 열린우리당 허물을 덮어주고 좀 도와달라.'고 언급한 부분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선거법상 문제가 될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탈당 문제까지 언급했는데 실제 탈당하더라도 여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장탈당, 기획탈당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대통령의 언급이 국민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정치적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야당에서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하려다 보니 나온 과도한 정치공세"라며"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1년 가량 남은 시점에서 일회성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중립 의무위반으로 보기는 무리"라며"자체조사 계획도 없을뿐더러 하더라도 '주의 혹은 경고' 조치도 힘들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지난 17대 총선 직전에도 여당지지 발언을 했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고 결국 탄핵의 빌미를 제공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날 발언도 선관위에 공개질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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