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내 골프연습장이 성인오락실로 '둔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위장해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업주 배모(5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건물 2층(70평 규모)을 '○○골프'라는 간판으로 위장한 뒤 연타·예시 기능이 있는 성인오락기 52대를 들여 건물 밖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손님을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성인오락기와 게임에 사용된 딱지 문화상품권 3억 4천여만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휴·폐업한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대당 하루 6천 원 씩 주기로 하고 오락기 임대업자에게서 빌렸다는 배 씨의 말에 따라 이들이 오락기를 들여온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