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일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위장해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업주 배모(51)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건물 2층(70평 규모)을 '○○골프'라는 간판으로 위장한 뒤 연타·예시 기능이 있는 성인오락기 52대를 들여 건물 밖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손님을 끌어 모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성인오락기와 게임에 사용된 딱지 문화상품권 3억 4천여만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휴·폐업한 성인오락실 게임기를 대당 하루 6천 원 씩 주기로 하고 오락기 임대업자에게서 빌렸다는 배 씨의 말에 따라 이들이 오락기를 들여온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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