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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기초생활 부정 수급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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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정수급자' 중 11명에 대해 그동안 지급했던 2천24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이들 대부분은 시중 은행에 현금을 예치시켜 놓거나 부동산이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때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다.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경우는 모두 1만 2천272명으로 2005년(8천742명)에 비해 40.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적정급여기획단을 만들어 지자체가 접근할 수 없었던 금융자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데 따른 것으로 올해의 경우,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기존의 수급자에 대한 전산조회를 강화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지적자료, 금용기관연합회의 금융자산 등 개인자산정보를 대대적으로 확보했다. 또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해외여행객들의 자료와 군인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자료까지 확보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권 신청이 신고에만 의존해 이뤄져 부정수급자를 양산한다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 지급 중지된 1만 2천272 명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9만 2천740명의 13.2%에 이르며 대부분 '소득 인정액' 초과로 수급이 중지됐다. 수급 중지 사례를 보면 재산이 3천8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을 초과한 건수가 40.4%로 가장 많았고, 전출(29.5%), 사망(7.2%), 부양의무자 증가(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나 부양의무자가 늘었지만 노령 또는 장애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했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회수할 경우 또 다시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장현기 보건복지부 적정급여기획단 담당관은 "올해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건복지부가 확보할 수 있는 개인자산정보를 최대한 확보해 부정수급자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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