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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유료서비스 '눈뜨고 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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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자동이체 악용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방적 가입

박모(23·여) 씨는 최근 인터넷통신 요금청구서를 들여다 보고는 말문이 막혔다. 가입한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부가서비스인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사용료가 버젓이 청구돼 있었던 것.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악성코드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자 '통화중 대기', '지정시간 통보' 등 다른 부가서비스 사용료를 내라는 새로운 청구서가 왔기 때문. 박 씨는 "요금청구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업체를 믿고 수년간 요금을 납부해 온 게 너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신 요금 자동이체를 악용하는 인터넷 통신업체의 부당 요금 청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요금을 자동이체 할 경우 부과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 점을 악용, 이용자 동의도 받지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뒤 부당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주로 대기업 하청을 딴 텔레마케팅업체들이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자 동의없이 유료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가입시키거나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부가서비스도 유해사이트 차단서비스,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지킴이 등 다양한데다 1~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유료라는 사실을 숨긴 채 'PC 원격제어'를 이용해 사용자도 모르게 가입하도록 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신청하지도 않은 '개인정보지킴이' 사용료 3천 원을 8개월 동안이나 냈던 최모(43) 씨는 "업체측에 항의했더니 3개월치 만 주겠다고 했다."며 "유료 공지도 않고 요금만 받아 챙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인터넷 통신업체 관계자는 "전화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이 다소 부족했고 고객 유치에 집중하다보니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당수 이용자들이 가입에 동의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가족이 대신 가입했다가 나중에야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수진 대구소비자연맹 상담팀장은 "업체들의 무리한 상술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자동이체되는 요금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요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이용 약관과 요금 내역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서비스 제공하겠다는 전화 권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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