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옆방에 살면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할머니 방에 들어가 통장 및 도장을 훔쳐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조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2시쯤 대구 중구 대신동 자신의 집 옆방에 혼자 세들어 살고 있는 이모(69·여) 씨 방에 들어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과 도장을 훔쳐 8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훔친 돈은 이 씨가 지금까지 정부의 기초생활보조금을 아껴 모아 은행에 저축한 전재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