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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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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계신 부모님 세금 대신 납부하고 효도하세요.'

예천군은 5일 출향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대신해 세금을 납부해 주는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도'를 6월 정기분 지방세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노인 인구가 군 전체의 26.4%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세금 납부를 위해 직접 수납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것.

군은 이를 위해 우선 읍·면 주민세 및 재산세 대장을 활용,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마을 이장의 협조를 얻어 출향 자녀에 대한 주소를 파악, 이달 말까지 이들에게 세금 대납 제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와 예천소식지 등에도 관련 안내문을 게재해 출향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 제도를 계획하게 됐다."며 "활성화되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천·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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