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도입될 '아버지 출산휴가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아내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3일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정상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제도 또는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육아휴직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합계 출산율 1.08이라는 세계 최저출산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難題(난제) 중 하나다. 출산율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 바로 보육 문제임은 주지하는 바다. 여성경제활동 1천만 명 시대라지만 직장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프랑스가 유럽 출산율 꼴찌에서 지난 해 출산율 2.0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게 된데는 정부의 파격적인 출산'보육지원 정책 덕분이었다. 우리 사회의 이번 제도적 장치는 물론 프랑스나 일본 등 다른 저출산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서는 크게 미비한 수준이다. 그러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향한 본격적인 첫 걸음이라는데서 긍정적 영향력이 기대된다. 출산과 양육문제를 부부 공동책임으로 새롭게 인식시킨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이 가운데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3일간 無給(무급) 휴가라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호주'뉴질랜드 등에서의 무급 아버지 출산 휴가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터에 우리나라처럼 남성 家長(가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사회에서 有給化(유급화)를 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급으로 하되 기간도 최소 1주일 정도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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