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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상경집회 집단휴진 "애꿎은 환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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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자 10만~30만원 성금 거둬 휴업 많아

21일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의료인 과천 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집단 휴진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때문에 환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을 비난했다. 그러나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들과 일부 의원들은 정상 진료를 해 진료나 수술을 받지 못하는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경북의 3개 의사단체 소속 회원(개원의사)의 절반 가까운 2천600여 명이 병·의원 문을 닫고 이날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 의사단체가 '투쟁기금' 명목으로 불참자에게 성금(10만~30만 원)을 거두거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식으로 독려하는 바람에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사들도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시민들은 집단 휴진 사실을 알고 있어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미리 진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아둬 큰 혼란은 없었으나, 휴진 소식을 알지 못한 시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동네 의원을 찾았다가 병원과 보건소로 발걸음을 돌렸다.

손재희(72·여·대구 달서구 상인동) 씨는 "평소 다니던 동네의원이 문을 닫아 당뇨병 치료약을 하루 분이라도 처방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았다."며 "아픈 환자를 두고 의사들이 왜 휴진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구의 병원에는 20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정상진료 여부를 묻는 전화가 잇따랐으며, 환자들도 평소보다 20~40% 정도 늘었다.

복지부는 집단 휴진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반복돼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제재를 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에 ▷임상진료 지침 ▷환자 유인 및 알선 허용 ▷유사의료 행위 인정 등 독소조항이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교영·장성현·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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