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0~12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중 언어, 문화 차이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방문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선정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 등이며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제외된다. 방문도우미는 1주에 3회 가정을 방문해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도우며 1차 지원은 4월부터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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