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 재상정,처리할 방침이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 등의 정치 일정상 이 정부에서의 연금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연금보험으로 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9%로 늘리고 수령액을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줄이는 정부'열린우리당의 개정안과 수령액을 50%에서 40%로 낮추는 한나라'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것은 예상 밖이다. 사실 한나라'민주노동당의 수정안 경우 부결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2047년의 국민연금 기금 파탄 위기감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통과를 기대하게 했다. 하지만 결과는 '좌절'로 끝났다.
표결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 의원 27명 중 18명의 기권이 치명타가 됐다. 법 개정을 적극 주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감정설마저 나오고 있다. 본회의 제안 설명에 나선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某(모) 인사가 아무리 밉더라도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던걸 보면 의심을 살만도 하다. 특정 장관에 대한 감정으로 국가적 과제를 내팽개쳤다면 이야말로 소인배적 처사다.
반면 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의결됐다. 당장 내년에 2조 5천억 원, 2030년에는 19조 원이 확보돼야 한다. 극민연금 기금 파탄을 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고 시작한 연금 개혁이 오히려 부담만 늘린 꼴이 됐다. 주법안은 부결되고 附隨(부수)법안은 통과된 이상한 모양새다. 이번 부결은 국가적 과제인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를 재확인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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