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현 사업장 근속기간 2년 이상으로 대학(2~4년제)의 정규 학사 학위 과정에 재학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이며 전반기 신청기간은 방문 접수의 경우 9~20일까지(우편접수는 9~13일). 053)586-7621.
전창훈기자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잡새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봉황 되지 못해…난 출발부터 달라"
장동혁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우리 편 총 쏘는 사람 가장 마이너스"
'무섭노'가 일베식 표현?…노무현재단 이사, 리센느 원이에 사과 [영상]
[TK 경제 살리기] "TK 홀대 최소화"…'원팀' 의지 다진 대구 정치권
[서남권 반도체 논란] "팹 4기 가동에 전력 6.3GW 필요…재생에너지로 감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