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휴직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액'이 현행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행에서 10만 원을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 원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도 그 지급대상을 늘려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산녹지 지역 중 읍·면 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을 동(洞)지역에도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거나 공해발생이 적은 첨단업종 공장은 동 지역에도 건설·가동할 수 있다.
정부는 또 부도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임대조건을 국민임대주택 표준에 따르도록 하되,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종전에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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