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앞으로 사라질까.'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 분양가 상승 요인이었던 '알박기' 근절을 위한 각종 법안이 잇따라 시행됨에 따라 시공·시행사들이 '알박기와의 전쟁 준비'에 나서고 있다.
알박기 근절 법안은 '매도 청구권 조건 완화'와 공공 사업자를 통한 '토지 수용권 발동' 등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골자인 '토지 수용권 행사'는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예정 부지 중 50~70%를 확보하면 주공이나 도공 등 공공사업자에게 공동 사업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공동사업제는 사업 대상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강제 수용권이 행사되며 반대로 공공사업자가 민간에 공동사업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20~50%를 취득하면 가능하다.
'매도 청구권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며 매도 청구 대상을 기존 3년 이하 대지 소유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했으며 사업 예정 부지 80%(기존 90%) 이상을 확보하면 '매도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법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 부지의 80% 사용권을 확보한 뒤 잔여 부지에 대한 3개월 이내 협의 내용만 있으며 사업 승인까지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착공 이전까지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된다."며 "사업자의 토지 수용권이 커짐에 따라 땅값이 안정되고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껏 알박기 지주와 버티기 협상을 벌이던 시공·시행사들도 '분양가 상한제' 전인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발 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역 한 건설업체 임원은 "현재 땅 매입이 진행 중인 사업지 일부 지주들을 상대로 매도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통상적으로 10% 미만의 알박기성 지주들이 전체 땅값의 20% 이상을 올리고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 등을 감안하면 분양가 인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공이나 도공 등과의 '공동 사업제'도 7월부터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사 관계자들은 "대구에서만 사업지 내 일부 지주와의 땅값 협상 결렬로 자금을 투입한 뒤 사업이 지연되는 곳이 최소한 10여 곳을 넘고 있다."며 "공동 사업제를 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일부 시행사들이 공동 사업제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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