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2일 각 정당이 내주 초(16일)까지 차기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책임 있게 담보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18일 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초 예정된 17일 국무회의 개헌안 의결, 18일 발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무 관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11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 6인이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 문제를 처리한다는 데 합의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당이 차기 정부, 차기 국회에서의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 간의 합의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약속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대통령은 정당대표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정리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이어 "여러 사정으로 보면 올해 중 개헌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음 정부, 다음 국회에서 개헌하는 것이 확실하게 담보된다면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다."며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차선의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의 1년 단축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냐는 질문에 문 실장은 "대화를 하는 마당에 사전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도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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