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동인 도의원 의원직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구민에 밀감 돌려…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재판3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인 경북도의원(청도군 제2선거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도의원은 이로써 도의원직을 잃었다.

김 도의원은 지난 2006년 1월 산서농협장 재직 시절 경로당 등 선거구민에게 90여만 원 상당의 밀감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항고기각되자 지난 1월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로써 화양, 각남, 각북, 풍각, 이서 등 청도군 2선거구 지역은 오는 12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