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4일 재건축에 앞서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시행·시공사 및 철거업체로부터 공사권을 빌미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C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토지매입 전문회사에 다니던 2005년 5월쯤 '○○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법인도장을 위조, 대구 동구 각산동 한 아파트 공사권을 빌미로 시행사 2곳으로부터 7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회사 대표(58)가 출장간 틈을 타 공금 6억여 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철거공사권을 빌미로 한 철거업체로부터 6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