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6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을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씨(8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안동시 와룡면 자신이 관리하는 5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50포기와 대마 260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지병에 양귀비가 좋다는 말을 듣고 양귀비와 대마 등을 달여서 수시로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경찰서도 이날 자기 집 화단에서 양귀비 25~30포기를 재배한 혐의로 J씨(87·여), H씨(77·여) P씨(52·여) 등 3명을 입건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영덕·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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