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진 서구청장이 지난 1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원과 변호인 측에 따르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 상태를 벗어나야 사건이 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는 것.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받은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속상태에 있는 윤 청장에 대한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청장은 구청장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윤 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25일 열리는 첫 심리에서 피고인 심문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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