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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융자금 이자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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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군위·팔공농협

왼쪽부터 김휘찬 군위농협 조합장, 박영언 군위군수, 김영석 팔공농협 조합장
왼쪽부터 김휘찬 군위농협 조합장, 박영언 군위군수, 김영석 팔공농협 조합장

군위군과 군위·팔공농협은 18일 군위군청에서 농촌 소득증대 육성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를 군비로 보조해주는 농업인 대출금 협약을 체결했다. 군위군과 군위·팔공농협 따르면 지역특산품 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농업인 1인당 운전자금 2천만 원, 시설자금 3천만 원의 융자금에 대해 농협이 시중 일반금리보다 0.5~1.0% 포인트 낮춰 대출한다. 또 군위군에서 금리의 3%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연 3.5~4%의 이자만 무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영언 군수는 한·미 FTA 타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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