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과 군위·팔공농협은 18일 군위군청에서 농촌 소득증대 육성사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이자를 군비로 보조해주는 농업인 대출금 협약을 체결했다. 군위군과 군위·팔공농협 따르면 지역특산품 개발 및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농업인 1인당 운전자금 2천만 원, 시설자금 3천만 원의 융자금에 대해 농협이 시중 일반금리보다 0.5~1.0% 포인트 낮춰 대출한다. 또 군위군에서 금리의 3%를 지원해 농가에서는 연 3.5~4%의 이자만 무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박영언 군수는 한·미 FTA 타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 사업으로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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