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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 상습적으로 금품 훔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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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K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6일 오후 6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도롯가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차 주인(32·여)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30만 원 상당의 시계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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