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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 뿌려진 진술서와 고소장?…경찰이 수거해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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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유출에 선 그어

수원 광교 도로에 흩어진 서류 일부. 독자제공, 연합뉴스.
수원 광교 도로에 흩어진 서류 일부. 독자제공,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도심 도로에 법원·검찰 사건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종이 뭉치가 흩날려 경찰이 수거 후 경위 파악에 나섰다.\

23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앞 왕복 8차로 도로에 진술서와 고소장 등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와 파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교통 순찰차가 발견했다.

경찰은 당초 이를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단순 쓰레기로 판단해 영통구청 청소팀에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흩날리는 종이로 인한 교통 방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다시 확인한 광교지구대 직원들이 도로에 흩어진 서류 10여 장을 직접 수거해 내용을 살폈다.

확인 결과 해당 서류들 대부분은 기초 법 조항을 정리해 둔 문서이거나, 피의자명이 '김검찰', '김갑동', '이을서' 등 실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기재된 문서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서류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입력 등을 위한 단순 연습용 종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수거한 서류 중 1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명과 함께 실제 조서의 형식을 띠고 있어 실제 서류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도로 전체에 흩날린 서류의 총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경찰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종이 중에 실제 사건 정보가 더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실제 개인정보와 사건 내용이 담긴 서류가 유출된 것이라면, 해당 문서를 취급한 기관이나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파기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측은 "이날 별도의 파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법원 내부에서의 유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공부용이거나 연습용 서류로 판단되지만, 실제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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