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 실시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 모의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은 2일 내년부터 시행될 배심원 재판과 같은 양식의 모의재판이 2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후보는 만 20세 이상으로 대구지법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이 된 주민 중 무작위로 선발된 520명 가운데 1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재판은 지난 6월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배심원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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