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홀몸 노인 집서 현금 훔친 30대女 입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몸이 불편한 홀몸 노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P씨(32·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검단동에 살고 있는 B씨(80·여)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 B씨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