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홀몸 노인 집서 현금 훔친 30대女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몸이 불편한 홀몸 노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P씨(32·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검단동에 살고 있는 B씨(80·여)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 B씨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