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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몸이 불편한 홀몸 노인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P씨(32·여)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검단동에 살고 있는 B씨(80·여)가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고 집에 들어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며 접근, B씨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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