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중국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S씨(46·서울 장안동)에 대해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중국 여성들에게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해준 Y씨(58·서울 장안동) 등 한국 남성 6명과 중국 여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중국 여성들에게 현지체재비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한 사람에게 600만∼700만 원씩을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해주고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위장결혼 후 입국한 중국 여성들은 대부분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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