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청, 사업용 차량 심야 주차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구청은 15일부터 중구 지역의 화물트럭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야간 무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대로변, 서문시장 일대,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실시하게 된다.

중구청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상습적인 무단 밤샘주차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문제가 커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1차 적발에는 경고장을 발부한 뒤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2차 적발통지서를 사진촬영으로 보존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여야의 권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과 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이 임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한국에 도착한 황 CEO는 5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고의적 탈세가 없음을 주장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강경 좌파'로 규정되며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