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청, 사업용 차량 심야 주차 단속

중구청은 15일부터 중구 지역의 화물트럭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야간 무단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신천대로변, 서문시장 일대, 아파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실시하게 된다.

중구청은 사업용 차량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상습적인 무단 밤샘주차로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주차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문제가 커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청은 1차 적발에는 경고장을 발부한 뒤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의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2차 적발통지서를 사진촬영으로 보존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10만~20만 원)을 부과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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