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을 박사과정 유학생이라고 속이고 자녀를 유학 보내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성관계를 미끼로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C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5년 5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L씨(41·여)에게 자신을 영국 박사과정에 있는 유학생이라고 속인 뒤 "중학생인 자녀의 영국 유학 유력 학교를 알아봐 주겠다."며 유인, 성관계를 맺고 76차례 걸쳐 3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L씨가 그만 만나겠다는데 격분, L씨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12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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