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국제 결혼을 가장한 뒤 허위 서류로 한국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인 여성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비자알선브로커 L씨(55)를 구속하고, 한국인 남성들과 중국 조선족 여성 등 1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인 한국인 남성 6명에게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해 결혼을 주선한 뒤, 이들이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혼할 중국 여성들이 한국 입국 사증(비자)을 발급받지 못하자 중국 현지의 폭력조직과 연계, 허위 재직증명서와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해 주중한국영사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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