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신청, 지난 10일 일부 차별 판정을 받아낸 농협중앙회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29일 "고령축산물 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및 복리후생 규정에 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북지노위는 복리후생 규정에 대해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봤지만 실제 비정규직들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조차 되지 못한다."며 "비정규직이 배제된 정규직과 사용자만의 단체협약으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차별 시정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7월 경북지노위에 일방적인 배치전환 및 임금,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이유로 차별시정 신청을 냈고, 경북지노위는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측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한 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배치전환하고 임금에 차등을 둔 것은 차별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복리후생 규정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거나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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