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은 올 연말까지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를 일제 정리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특별정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검사 관련 과태료 대상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특별정리팀(T/F)에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 자동차, 은행통장계좌, 봉급 등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정리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물건 공매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등으로 대응한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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