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30일 경산시 모 결혼상담소 대표 K씨(44)를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K씨(47)와 불법입국한 중국여성 등 8명을 허위혼인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여성과 한국인 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중국여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위안(한화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K씨 등은 그 대가로 알선업체로부터 3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