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30일 경산시 모 결혼상담소 대표 K씨(44)를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K씨(47)와 불법입국한 중국여성 등 8명을 허위혼인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여성과 한국인 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중국여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위안(한화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K씨 등은 그 대가로 알선업체로부터 3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