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결혼 알선한 결혼상담소 대표 구속 기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30일 경산시 모 결혼상담소 대표 K씨(44)를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K씨(47)와 불법입국한 중국여성 등 8명을 허위혼인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여성과 한국인 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중국여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위안(한화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K씨 등은 그 대가로 알선업체로부터 3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현직의 자동 공천을 부정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천 기준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당을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글로벌 관세...
정치 유튜버 전한길이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에 초청했으나, 가수 태진아 측은 출연 사실을 ...
태국의 유명 사찰 주지 스님 A씨가 여러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A씨의 아내가 다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