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장결혼 알선한 결혼상담소 대표 구속 기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곽상도)은 30일 경산시 모 결혼상담소 대표 K씨(44)를 위장결혼 알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초등학교 기능직 공무원 K씨(47)와 불법입국한 중국여성 등 8명을 허위혼인신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중국여성과 한국인 6쌍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중국여성들로부터 1인당 8만 위안(한화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K씨 등은 그 대가로 알선업체로부터 30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