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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을사늑약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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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체결 조인을 공표했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정부대신이라는 자는 자기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어 머뭇거리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 …."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자 장지연은 11월 20일자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이란 글을 통해 울분을 토로했다.

이 조약은 일본 측에서 일본 특명전권대사인 하야시, 한국 측에서 외무대신 박제순 사이에 체결됐으며, 조약은 5개 조로 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일본정부는 동경주재 외무성을 통하여 외무관계 사무를 지휘할 것이며, 일본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함이 가함.

둘째, 한국정부는 이제부터 일본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통해,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이었다.

하지만, 이 조약은 강제와 협박에 의해, 그것도 각료의 형식적 의결만 거쳐, 고종의 서명도, 공식적 명칭도 없었다. 국제법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었다.

조약에 찬성한 을사오적은 박제순(외무대신), 이지용(내무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상부대신)이었다.

▶ 1869년 수에즈운하 개통 ▶ 1971년 국제노동기구, 자유중국 축출 중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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