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3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무료법률상담실'을 다시 운영,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1993년부터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한 결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구상담센터를 운영주체로 하는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 이번에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과 기업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관련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행정처분 관련 사안 및 각종 법률해석, 지적재산권, 기술거래, 부동산, 창업관련 사안 등을 상담해준다.
운영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2시~5시30분이다.
김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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