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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성特檢法 대통령의 선택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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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해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삼성특검법안은 특검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검찰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특검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내용 면에선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여야가 폭로사건이 터지자마자 서둘러 정략적인 타협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성진 법무장관은 특검법안이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검의 보충성'예외성 법리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 특검 도입은 해당 기업과 국가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가경제 및 국가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 또한 지난 2004년 8천억 원 사회 헌납으로 경영권 승계문제는 종결되는 등 일단락된 사안이 많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는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난 24일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 대법회에서 당선 축하금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선 축하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떳떳하게 결정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재벌의 비자금이 나라를 뒤흔드는 작태는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기는 일을 자행해서 안 된다. 대선 열풍에 휩싸인 여야에 좀 더 시간을 주어 특검법안의 위헌 요소를 배제하고 특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새 특검법안을 만들 기회를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익과 법익에 충실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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