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이혼녀가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K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1월 24일 서구 내당동 한 다방에서 우연히 이혼녀 K씨(46·여)가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사실을 알고 K씨에게 접근해 "이 사실을 전 남편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5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