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이혼녀가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K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5년 1월 24일 서구 내당동 한 다방에서 우연히 이혼녀 K씨(46·여)가 동거 사실을 숨긴 채 전 남편과 재결합하려는 사실을 알고 K씨에게 접근해 "이 사실을 전 남편과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 5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1천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