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번호를 위조한 뒤 당첨금을 받으면 돈을 갚겠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경찰서행.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 다방에서 위조한 로또 1등 당첨번호가 적힌 종이를 다방 업주에게 보여주며 "갑자기 재물이 생기면 안 좋으니 보살집 제수비용 좀 빌려달라. 당첨금을 받으면 후사하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M씨(52)를 입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M씨는 206회차 당첨번호인 1, 2, 3, 15, 20, 25번을 207회차 추첨 전에 뽑은 뒤 206회차로 위조한 후 어두운 지하다방에서 슬쩍 보여주며 사기를 쳤다고.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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