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 현서면 지역도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었던 청송군 현서면에서 내년 2월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청송군은 현서면에 의원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일부터는 의원과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약국은 직접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에 따라 약을 팔게 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으나 충청권에서 8.5%p 급락하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고, 대구·경북 지역은 4주 연속 상승세...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10명 중 7명이 월 6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월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수급...
한 직장인이 13년간 모은 결혼자금 5억4천만원을 주식에 투자한 결과, 3억2천829만원의 손실을 보며 일상이 무너졌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