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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北 개입한 내란" 주장 전한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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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보 인정한 기사를 근거로 주장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연합뉴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5·18 민주화운동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해당 주장의 근거로 과거 한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제시했으나, 해당 언론사는 이미 북한군 개입설 등 관련 보도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일자 전씨는 자신이 언론 기사를 읽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27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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