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포항시청 공무원(본지 6일자 8면 보도)이 결국 구속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6일 토지구획정리 부지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아파트신축부지 폐도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포항시청 6급 공무원 L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K씨(구속 중)로부터 아파트 신축부지 내 도시계획도로 폐도 심의와 관련해 7차례에 걸쳐 2천800만 원을 받고 도시계획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지난 3월 토지구획정리사업자인 모 건설 영남지사장 C씨로부터 같은 지구 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 부부동반 항공료와 숙박료 68만여 원을 받았으며 지난 9월에는 C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아 아들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모두 3천8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 소유 차명 계좌 3개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출처, 상납 여부 등 사용처,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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