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설(2월7일)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50억 원을 마련, 10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기업을 접수한다.
시는 시중 11개 금융기관(은행)과 협약을 체결, 지역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추천)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준다.
지원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설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관련 서비스업체이며, 지역경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특화산업과 집중 육성이 필요한 선도기업 등에 우선 지원한다.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3~5억 원,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융자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http://www.daegu.go.kr/econo → 공지사항).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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