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등 재래시장 현대화를 앞당길 조례안이 나왔다.
송세달 대구시의원(중구)은 최근 재래시장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 12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문시장 등 시장 정비사업구역에 건축하는 상가건물 중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판매시설에 대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완화했다(3m→1.5m). 이에 따라 상가신축 시 용적률이 높아져 상가의 활용가치가 더욱 커지게 됐다.
송 시의원은 "재래시장 경우, 노후 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절실하지만 각종 건축 규제에 막혀왔다."며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재래시장이 상가 활성화를 통해 대형소매점과의 경쟁기반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첫 적용 대상은 서문시장 2지구. 2지구는 3년 전 대형화재로 소실됐으나 기존의 건축 규제에 막혀 건물신축이 지연돼 왔다. 이번 규제완화로 2지구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사업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을 동시에 진행, 내년 2월쯤 건물 신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2지구는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 규모로 224대 동시 수용이 가능한 주차장까지 들어선다. 4층 한개층은 분양할 예정이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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