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의 오늘]…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대의원 2천359명이 뽑혔다.

두 달 전인 1972년 10월에 제정된 유신헌법에 근거한 선거였다.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안(제7차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쳐 이를 확정했었다. 이 유신헌법 제3장에 근거를 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 수임 기관을 표방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그 구성원이었던 대의원을 국민의 직접선거에 따라 뽑게 되어 있었다. 도시에서는 1개 동에 1인, 농어촌에서는 1개 면에 1인을 선출했으며 임기는 6년이었다.

대의원의 가장 큰 목적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 그밖에 통일정책을 심의하고, 국회가 발의 결정한 헌법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72년 12월 23일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시켜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 독재정권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남기고,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 의해 폐지됐다.

▶1598년 이순신 노량해전에서 순국 ▶2004년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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